올해 5월 선고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은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자가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령만을 이유로 정년을 앞둔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소송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KB증권 노동자들이 소송을 냈다. 10월에는 이랜드리테일의 판매직·전문직 노동자들이 유통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정년유지형·정년연장형 등 사안별로 달리 판단됐다. ‘정년연장형’은 대체로 사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KT·한국농어촌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전력거래소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정년연장이 임금 삭감의 보상 차원이라고 봤다. 반면‘ 정년유지형’의 경우 도입 목적의 타당성 등에 따라 판결이 갈렸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년연장형은 차별이나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