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지난해보다 460원 오르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 폐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를 정리했다.
◇최저시급 5% 인상=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천6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소정근로 월 209시간 기준)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올해는 상여금 10만529원, 복리후생비 2만105원을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각각 최저임금액 월 환산금액의 5%, 1% 비율이다.
◇건강손상자녀·노무제공자 ‘산재보상’=이달 12일부터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돼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를 입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특수고용직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 특례가 신설돼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제공자’로 포괄되며,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8월18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상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올해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했는데 기준이 높아 예산 상당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올해는 10명 이상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지원 대상이 넓혀졌다.
2021년 처음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새롭게 개편됐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과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명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또 조기취업성공수당(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지급)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절반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플랫폼종사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