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20일 오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안양·군포·의왕지회, 연합건설노조를 비롯한 노조 사무실 4곳과 간부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공동채용강요 및 공갈·갈취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 8월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공갈했다고 봤다. 또 이 기간 동안 노조 전임비를 수령한 것을 갈취로 봤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런 혐의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노조가 사용자들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한 것을 경찰이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건설노조 조합원 중 레미콘·덤프 기사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사용자들과 임단협을 체결하기까지의 행위를 공갈·갈취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시청쪽으로 행진하면서 “(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같은 불법은 눈 감고 노조 때리기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