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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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43회 작성일 19-04-23본문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수정" 요구
고용노동부가 4월 2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구의역 김군이나 발전소 김용균씨,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하위법령에서 보호 대상과 책임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위험의 위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김광일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취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계속 유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도급승인 대상에 4개 화학물질 작업만 넣고, 안전·보건 계획 수립을 500인 이상으로 제한하며, 작업중지명령을 동일한 작업으로 한정한 것은 노동계가 줄기차게 반대한 내용"이라며 "전문가회의와 회원조합 의견을 들어 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데, 한국노총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작업중지·관계수급인 기준 행정지침 있어야"
재계는 재계대로 "산업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경총은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해 작업중지로 해당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업중지 기간 4일도 너무 길다는 얘기다.
경총 관계자는 "작업중지와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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