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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발목 잡힌 ‘정규직화 1호’ 인천공항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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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60회 작성일 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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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자율경영 보장된 자회사를 위해 투쟁할 것”
도급계약에 발목 잡힌 ‘정규직화 1호’ 인천공항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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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뿔났다.
7월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국노총 연합노련 인천공항운영관리노동조합(위원장 박흥규, 이하 노조)은 “회사이름만 자회사로 바뀌었을 뿐, 현장별 용역체결은 지속되고 있다”며 용역형 자회사 전환 반대 및 갑질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업무 이관을 통한 자율 경영 보장·낙찰률이 배제된 통합계약 시행·자회사 인사권 보장·복리후생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해 1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방안으로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이행했다.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2,745명이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그중 1,380여 명은 지난 4월 설립된 제2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로 소속을 옮겼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이 용역 때와 같이 낙찰률을 적용한 도급계약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용역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85%다. 공사 측은 “자회사 노동자에게 공무원 8급 4호봉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공시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은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조는 “자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운영 등에 대한 권한이 공사감독부서에 있어 선처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용역 당시 이행되었던 행정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자율적 경영체제 도입이 필요한데, 일부 현장관리자들이 이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이어진다. 노조는 “자회사의 업무가 늘어남에도 인력충원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자회사 노동자들이 연차나 병가를 쓰기 어렵다”며 “지난 12월 노사전협의회에서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약속했음에도 공사 정규직 병가는 유급, 자회사 노동자 병가는 무급”인 점을 들어, 생계걱정으로 쉬지 못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을 토로했다.
박흥규 노조 위원장은 “자회사의 자율적 경영보장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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