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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국민연금특위 또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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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32회 작성일 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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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국민연금특위 또 '빈손'
재계 "보험료율 인상 반대, 퇴직금에서 빼 국민연금에 넣자"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올해 4월 논의기간 종료를 맞았다. 이후 경사노위가 6인 대표체제로 전환한 뒤 석 달 만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있다. 핵심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재계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월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지난 2일과 9일·16일 잇따라 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되 보험료율을 노사가 0.1%씩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재계는 보험료율이 조금만 올라도 기업에 직격탄이 된다며 현재 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총이 지난 9일 회의에서 '퇴직금 전환제'를 제안했다. 기업이 매달 법정퇴직금으로 적립하는 8.33%(연봉의 한 달치, 12분의 1) 중 3%포인트를 떼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퇴직금 전환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적립금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인 1993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경총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퇴직금 적립금은 8.3%에서 5.3%로 떨어진다.
노동계는 반대했다. 복지 성격인 국민연금에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 적절치 않은 데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입사 1년 미만자나 퇴직금제도와 무관한 지역가입자들과 형평성 논란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회의에서는 일부 공익위원측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모두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23일과 30일 두 차례 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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