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합의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7회 작성일 19-04-15본문
한국노총 "사회적 합의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
정부에 ILO 핵심협약 '선 비준' 절차 돌입 촉구
한국노총이 국회와 정부에 경고장을 던졌다. 국회가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에는 사용자 반발로 제자리걸음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4월11일 오후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또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 비준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ILO 협약 비준을 노사정 협상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도 주문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4월 국회에서 이뤄진다 해도 8월 말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결의했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조직 내외부에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수립하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소집됐다.
한편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노사 양측이 제도개선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논의 중단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 이전글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확대하면 사회적 대화 중단" 19.04.19
- 다음글효성화학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월급제로 전환·기본급 3.5% 인상 합의 19.04.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