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노조법 폐지" 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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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19-04-03본문
공노총, “공무원노조법 폐지" 다시 촉구
"문 대통령 약속 지켜야"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이 4월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 촉구에 나선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 즉각 폐지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은 헙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안정장치로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017년 3월 18일 공노총 출범식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문 대통령은 공노총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자신의 책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떠넘겼다. 문 대통령은 노동부에 공약 사항 이행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노동부는 즉각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문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경사노위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야심찬 공약을 한낱 감언이설로 만들었다”, “공무원노동권을 논하는 자리에 정작 공무원노동자를 배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고작 한 일이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입법발의를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한편, 이들은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위해 법외노조로의 길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투쟁 수위가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항의서를 전달하고, 이날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특수성을 근거해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급과 직무 등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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