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월급제로 전환·기본급 3.5%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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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33회 작성일 19-04-11본문
효성화학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월급제로 전환·기본급 3.5% 인상 합의
임금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간 마찰을 빚었던 한국노총소속 효성화학이 노조 파업 직전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9일 효성화학노조는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월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반영한다. 56세 이후에도 호봉상승을 하고, 주택구입 융자금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효성화학 노사는 지난해 9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올해 2월까지 13차례 교섭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339명 중 98.2%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파업 돌입 시점을 9일 오후 3시로 예고했으나 이날 오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철회했다. 노조는 이달 11일과 12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조합원들의 인준을 받으면 바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효성화학은 지난해 6월 효성에서 분사하면서 노조가 설립됐다.
효성화학은 화학섬유원료(TPA)를 비롯해 주사기·비닐봉지·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사용되는 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앞서 효성화학 노조는 지난달 31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을 이유로 파업키로 결의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기본급 7~8% 인상과 임금피크제 개선, 호봉제 개선 등이다.
효성 관계자는 "회사 경영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도 성실히 교섭하려고 하는데, 입장 차이가 커 장기화되었던 것 같다"며 "노조 입장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사측 입장도 잘 이해시키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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