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확대하면 사회적 대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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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04회 작성일 19-04-19본문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확대하면 사회적 대화 중단"
국회에는 사회적 합의 존중해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4월11일 김주영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경사노위 출범 이후 타결된 첫 번째 합의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노사간 대화를 통해 얻어낸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는 지난 2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당시 한국노총은 “노사 합의 없이 국회로 가면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때처럼 단위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합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여성·비정규·청년 계층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되지는 못했다.
국회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여야 모두 찬성의 뜻을 내비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을,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확대를 고집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부 야당이 노사정 합의사항과 전혀 무관한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안을 들고 나오며 사회적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짓밟는다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경영계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가 ILO 핵심협약과 무관한 파업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자단체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사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경사노위 논의가 또 다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선비준' 절차 준비를 요구했다 . 김주영 위원장은 “사용자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위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ILO 핵심협약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법을 개정한 뒤 협약을 비준하는 '선입법 후비준' 방식으로 논의돼 왔지만, 순서를 뒤집어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뒤에 국내법을 개정하는 방식인 '선비준 후입법' 방식을 주장한 셈이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즉각 폐기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조속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개정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타임오프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산하조직 현안인 ▲자동차노련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및 중앙정부 지원 방안 ▲광산노련의 석탄공사 안전관련 예산삭감 및 구조조정 문제 ▲외기노련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권리보호문제 ▲우정노조 노동조건개선 및 집배인원 충원 ▲관광노련 더케이호텔노동조합 투쟁 등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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