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내디디는 한국형 실업부조] 수당 지급 규모·기간 확대와 상담인력 확충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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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80회 작성일 19-06-07본문
[첫발 내디디는 한국형 실업부조]
수당 지급 규모·기간 확대와 상담인력 확충은 과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6월4일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만 35만명이 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5천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위원장 “최소 12개월간 평균임금 25% 줘야”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대체율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실업부조 평균 임금대체율은 16.7%다. 정부는 OECD와 비슷한 15.2~20.4%에 맞춰 수당수준을 설계했다.
ILO는 수당 지급기간을 최소 6개월로 권고한다.
그런데 해외 주요국을 보면 실업부조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가 적지 않다. 핀란드·호주·영국·독일이 그렇다.
기간을 정한 스웨덴(60주)·오스트리아(12개월)는 한국 정부 계획보다 길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한국 정부 계획처럼 6개월이지만 갱신할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월급여 50만원은 1인가구 생계비 수준으로 금액이 너무 적고 기간도 6개월로 너무 짧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만들어져 환영한다”면서도 “실업부조 기간을 기본 12개월 이상으로,
급여수준은 평균임금의 최소 25~30%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으로는 저소득층 구직자 생계지원이 부족하고, 훈련이 필요 없는데도 수당을
받기 위해 굳이 훈련을 받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훈련만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센터 상담인력 3만명 충원 필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상담인력 확충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직업상담사를 비롯한 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종사자 4만2천명 중 22.9%인 9천600명만 교육을 받았다.
직업상담사나 유료소개업소 직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해 고용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교육 질 향상과 함께 인력확충이 시급한데도 일자리위가 4일 의결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문에 고용센터 상담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소 3만명 이상 늘려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상담종사자 처우개선을 후속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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