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내년 1월 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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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72회 작성일 18-12-21본문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내년 1월 말 합의" 예고
이철수 위원장 “기간 확대, 건강권·소득보전과 함께 다뤄야” …
노동계, 포괄임금제 포함 의제 다양화 요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가 발족했다. 지난달 22일 경사노위 출범 이후 발동을 건 첫 의제별위원회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 이견이 참예한 상황에서 노동시간단축 연착륙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노동자 건강권 훼손과 임금감소 관련 보완조치가 마련되면 현행 2주·3개월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의 향방을 가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밀도 있는 대화·충분한 협의로 합의 도출하자”
경사노위가 1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철수 위원장을 포함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과 특례업종 축소로 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발생했다”며 “노동시간단축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면 노동자 건강권과 소득감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간 확대와 건강권·임금보전 문제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제도개선위는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1월 말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2명과 정부위원 1명·공익위원 3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이 추가로 추천한다. 빠른 논의를 위해 매주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되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간사단회의를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사회적 논의 요청 이후 위원회 출범이 늦어져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국회 일정에 맞춰 논의를 끝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의미도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은 “단위기간 확대가 전면에 나오면서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가 담론 수준의 공방에 그쳤다”며 “이번 논의가 노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최고의 권력이란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vs 사용자 “빠른 논의·다양한 유연화”
정부·국회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논의를 반영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을 되돌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지만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감소 보완이 담보된다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되고도 처벌유예 등으로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과 저하된 임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포괄임금제를 포함해 노동시간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를 요구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탄력근로제를 단순히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노사합의란 조건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해답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경사노위는 (올해) 연말까지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현실적인 상황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가 최대한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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