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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위탁 돌봄교사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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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09회 작성일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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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위탁 돌봄교사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행하라”
노동부, 울산시교육청 위탁 돌봄교실 파견 판단 …
9월4일까지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울산시교육청에 초등 돌봄교실 위탁 강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8월19일 “울산시교육청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법적 분쟁과 농성으로 내몰지 말라”며 “이전 보수교육감 시절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행정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울산시는 117개 초등학교에서 255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이 중 90여개 교실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한다. 위탁 초등 돌봄전담사 6명이 지난해 12월 교육감을 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가 최근 나온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9월4일까지 위탁 강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진정인 6명의 초등 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이)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돌봄교실 운영형태를 위탁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했다. 업체가 파견사업을 하려면 노동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용사업주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파견을 받는 것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노조는 “수년간 교육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위탁업체는 매년 교육예산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돌봄교실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수업계획과 업무일지, 출퇴근·휴가 등 모든 사항을 교육청이나 학교의 지휘·감독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교육현장에서 위탁·도급 계약 형태는 불법파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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