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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주휴수당 폐지하면 노동자 연간 103조원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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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12회 작성일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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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주휴수당 폐지하면 노동자 연간 103조원 빼앗겨”
보수야당·재계,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폐지 요구 …
김학용 의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맞추면 된다”

산입범위 확대로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김학용 의원 주장대로라면 껍데기뿐인 최저임금 1만원이 될 공산이 크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노동자들이 연간 103조7천억원에 달하는 임금손실을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10월14일 “보수야당과 재계가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간 103조7천653억원을 노동자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임금삭감액을 추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는 1천781만8천명으로, 노동자 1인당 정액급여는 월 290만6천원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주당 8시간(임금삭감률 16.7%)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월 48만5천302원의 임금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1인당 연간 임금감소액은 582만3천624원이다. 이를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면 연간 임금삭감액은 103조7천653억원이 된다.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6천명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을 기준으로 월 26만2천820원을 덜 받는 셈이다.
한국노총은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연간 임금삭감액은 10조4천581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전체에 적용된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보수야당과 재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하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근로현장에서 여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며 “대신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에 맞추면 노동계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취지가 무력화된다”며 “재계와 보수야당은 노동자 호주머니를 털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휴수당 폐지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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