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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아니라 정규직 전환정책이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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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11회 작성일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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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아니라 정규직 전환정책이 문제라고?
자유한국당 '안전업무 특성' 외면하고 “고용세습” 주장 되풀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문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기하는 채용비리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고용세습’으로 몰고 있다.
10월2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역사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오래됐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1천285명 중 공사 직원 친인척 108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108명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가 일어났던 2016년 5월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뒤 후생복리직군을 포함해 장기 근속한 일부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어 2016년 5월 구의역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스크린도어 정비와 전동차 정비, 구내운전, 선로정비 같은 안전업무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했다. 안전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만으로 위험업무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외주업체에서 일한 임직원 친인척이 고용승계된 것을 놓고 “고용세습”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용역업체나 자회사 인력이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상당 부분 고용승계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모든 고용이 승계된 것도 아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논란이 된 공사 정규직 출신 메피아(서울메트로 마피아)는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걸러졌다. 옛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사고 이후 15명의 임직원 친인척을 고용승계했다. 원래 21명이 대상이었는데 부적격자 6명을 탈락시켰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일련의 과정을 봐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세습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채용됐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고용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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