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본격적 개선방안 논의 시급 > 일일노동뉴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본격적 개선방안 논의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44회 작성일 18-08-29

본문

임금피크제의 본격적 개선방안 논의 시급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8월23일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는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노동자의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임금피크제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문제점이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지 못한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는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노무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인 위탁집행형 35개 기관을 임의로 선택해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 노무사는 "현행 임금피크제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지 의문"이라며 "의무 채용 기준이 '정년 1년 전 인원 증가분'이므로 매년 신규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령자의 임금절감액으로 젊은 신규채용자의 임금을 100% 충당하도록 한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그리고 권고안이 기관의 퇴직자 수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임금감액률 합계가 기관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20%로 큰 편차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관도 상당수 발견되었다며 "협약으로 정해지는 임금인상률마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연령차별 내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이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년 1년 전 인원의 의무채용 ▲합리적 근거하에 일정한 감액률 가이드라인 제시 ▲임금감액률을 제외한 차별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안 개선 ▲연령 대신 직무가치가 낮은 업무로 전환된 것을 이유로 하는 임금 감액 등을 주장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가한 송태섭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김철운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팀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홍병윤 서울시설공단 인사처장,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이 노무사가 지적한 문제점에 동의한다는 반응이었다.
송태섭 상임의장은 "태생부터 잘못되었던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도 "폐기도 잘해야 한다. 당장 폐기할 수 없다면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에 대한 절감 인건비를 초과하는 별도 정원인건비에 대해서 총액임금제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고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운 공공사업팀장도 임금피크제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10조(임금피크제)' 및 경영평가 항목 중 임금피크제 관련 항목을 폐기하고 기관에서는 노사 자율로 제도 폐지를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18년 까지만 지원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언한 김태호 사장은 김철운 팀장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현 감액률 30%에 의한 절감 인건비로 충당 시 올해부터 절감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총인건비 인상재원을 잠식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수준 저하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절감재원 부족분의 자체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감액률을 50%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조합과 협의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도를 없애자 했을 때 임금피크제의 강점이 고용의 창출이었다면 이를 능가하는 고용 창출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당당하게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임금피크제로 채용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 증식액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홍병윤 인사처장은 이종수 노무사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기업별로 근로형태나 임금격차가 다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에는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투자출연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태 및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노광표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의 토론회 목적은 무엇보다도 임금피크제 문제의 공론화 시작"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