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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공노총,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연대정책연대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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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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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공노총,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연대정책연대협약 체결 …
공무원노조법 등 법·제도 개선 활동 추진

한국노총과 공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이 8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책연대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과 공무원 권익증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양측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과 노조할 권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활동을 펼친다. 한국노총은 공무원들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단체교섭 촉진·단체협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과의 정책교섭을 지원한다. 양측은 (가칭)한국노총·공노총 정책연대협의회를 구성해 정책협약 이행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한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연월 위원장을 포함한 공노총 지도부가 마음을 열어 주셔서 어렵게 연대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첫걸음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공노총은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출발을 통해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노총이 독자노조로 있으면서 한국노총과 간헐적으로 만났지만 실질적인 정책연대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와 한국노총이 연대를 맺는 오늘이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가 하나 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조직역량을 동원해 정책연대협약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양측은 9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연대협약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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