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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초과근무시간 또 임의로 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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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91회 작성일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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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초과근무시간 또 임의로 조정했나2
4일 집배원 468명에게 5천여만원 추가 지급 예정 …
지난해에도 임의조정 체불 12억원 뒤늦게 지급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한 사실이 밝혀져 체불한 12억원을 뒤늦게 지급한 우정사업본부가 또다시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8월24일 서울·강원·부산·충청·전남·제주 등 6개 지방우정청 집배원 468명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배노조 “장시간 노동 은폐해서야”
우정사업본부 “현장 담당자 착오”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는 8월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일으키고 장시간 노동을 은폐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관리자들이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 기록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1만3천60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9개 지방우정청 4천500여명에게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시 조사에서 "서울우정청과 강원우정청에는 미지급 수당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노조가 강원우정청 소속 조합원들의 초과근무 세부내역을 조사했더니 조정 사례가 여러 건 눈에 띄었다. 노조는 올해 5월 우정사업본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초과근무 실적 임의조정 조사 결과 보고’ 문건에서 “2017년 11월 수당 소급지급시 강원우정청 등 일부 기관이 누락됨에 따라 전 소속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6개 지방우정청이 5천29만5천원을 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8월 급여일인 24일 추가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승묵 위원장은 “초과근무시간 축소 조작이 없다던 서울우정청과 강원우정청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태를 추적해 개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법 위반 없다던 우체국도 임금체불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우정청과 강원우정청에서 누락분이 있었고, 담당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는 기준에 착오가 있었다”며 “특별복무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15일부터 닷새간 충청·세종지역 우체국 네 곳의 근로실태를 조사했다. 노동부는 “초과근무 사전명령시간과 실적시간 차이는 거의 없고 실적시간만큼 수당도 지급됐다”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실태조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노동부가 조사했던 우체국 네 곳 중 두 곳에서 관리자가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기록을 발견했다. 노조는 “노동부도 부실조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재천 노조 사무국장은 “초과근무시간 조작과 임금체불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도 우정사업본부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이달 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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