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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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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25회 작성일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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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금융 노사 "올해 시행" 잠정합의 후 첫 사례 … 영업점 아침회의 없애

우리은행이 10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시행한다. 금융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연내 시행에 잠정합의한 뒤 단위사업장 차원의 첫 노사합의다.
우리은행 노사는 8월30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10월에 조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전 영업점과 부서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주 52시간제에 들어간다. 노사는 근무형태 개선과 새로운 일터문화 정립 방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연장근무가 많은 영업점과 부서는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시행 중인 피시오프(PC-OFF)제와 대체휴일제를 손보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 영업점 아침회의는 없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5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준비했다"며 "전년 대비 26% 확대한 750명을 올해 신규채용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채용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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