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서남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서구 마곡동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지난달 19일 서남지대를 포함해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산하 지대 4곳을 압수수색을 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이달 2일에는 노조 경인지역본부와 경인건설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조합원 2명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문서항목(CCTV 포함) 19개, 컴퓨터 파일 22개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노사자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채용조건·전임비를 단체협약으로 합의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지부는 “건설사는 공정에 필요할 때만 단기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쉽게 해고해 왔다”며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놓인 건설노동자들은 소개업자 인맥,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 채용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지부는 “경찰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을 승진과 실적경쟁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노조탄압, 건설노조에 대한 모욕주기식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