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단축영업 종료와 관련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은행 영업시간 조정을 강행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할 계획이다. 다만 합리적인 영업시간 조정을 위한 노사 대화는 이어 갈 방침이다.

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홍배 위원장은 “산별중앙합의를 사용자쪽이 일방적으로 위반한다면 앞으로 금융 노사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경찰에 우선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합의 “마스크 해제시 재논의” 명시

앞서 금융 노사는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상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하고, 착용의무 해제 뒤에는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섭에서는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2021년 합의 가운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1시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춰 노조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해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두 번째 합의사항을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오전 9시~오후 4시로 조정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가파른 은행점포 폐쇄와 인력감축으로 발생한 고객의 불편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6시간30분 영업을 기준으로 점포의 여건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 교섭을 위해 사용자쪽에 은행 이용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내역과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같은 자료 제공을 요구해 고객 불편을 파악하려 했으나 이 역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쪽이 오로지 오전 9시~오후 4시 영업만 고집한다는 얘기다.

금융디지털화로 3년 반 만에 점포 13% 사라져

실제 정부와 사용자쪽의 주장과 달리 고객 불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일부 영업점 오후 영업에 고객이 몰리는 현상이 있지만 이 역시 영업시간 탓만 하긴 어렵다. 노조는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은행이 2019년부터 가파르게 점포를 폐쇄하면서 살아남은 일부 영업점으로 고객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019년 말 출장소를 포함한 국내 은행 점포는 6천709곳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 5천851곳으로 약 13%가 사라졌다”며 “점포뿐 아니라 같은 기간 은행원도 8만1천507명에서 7만4천997명으로 6천510명(8%)이 감소했고 신입행원을 뽑지 않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고객 한 명당 응대시간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대기시간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영업시간을 매개로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폭력적이고 폭압적 노사 개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본연 업무와 무관한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강도 높은 발언은 화물연대파업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태와 다르지 않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개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