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사용자의 ‘채용 갑질’을 신고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조의 채용 강요만 신고받도록 센터를 운영해 더 큰 불법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이다.
직장갑질119는 26일 “정부가 신고센터에 사용자의 채용 갑질도 신고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를 신고받는 온라인 민원창구다. 기존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를 받던 곳인데 노조 관련 부당행위를 추가했다.
실제로 노동부 민원 게시판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노동조합의 불법·부당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인데도 사용자의 채용 갑질은 안내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용자 불법·부당행위에도 채용 관련 부조리는 담겨 있지 않다.
사용자 채용 갑질은 없는 것일까.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7%나 됐다. 특히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52.5%는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노동자에게 발부하게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는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어긴 사용자의 채용 갑질이 전부”라며 “정부는 노조 부조리는 신고받겠다고 하지만 사용자의 채용 갑질은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의 거짓 채용광고 등을 금지하고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직장갑질119는 “채용절차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태료만 부과돼 제대로 된 보호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채용절차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정부는 채용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