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명절 전에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1일 고용노동부는 설 전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2인1조로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 500곳을 방문해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원·하청을 대상으로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 하청업체 체불방지를 지도한다.
이 밖에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과 신고사건이 두 번 이상 접수된 곳을 선정해 사전 지도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이 1년 전보다 증가한 상위 5개 업종은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이 39.9%, 금융 및 보험업 31.7%, 정보통신업 20.6%, 교육서비스업 15.1%, 건설업 12.1% 등이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한다.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2~4명의 반원으로 구성한 기동반은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체불 피해노동자가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체불액은 1조2천2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85.3%로 2%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