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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69시간’ 수순 밟나... 윤 정부 노동 정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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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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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69시간’ 수순 밟나... 윤 정부 노동 정책 본격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 개혁’ 권고안 발표...정부·재계 의견 상당 반영
노동계, 장시간 노동과 임금 억제 우려... ‘답정너 연구회’ 비판
이정식 장관 “온 힘 다해 노동시장 개혁 기필코 완수할 것”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기자 간담회 

윤석열 정부가 한 주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주자는 명분이지만, 장시간 노동이 발생해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의 청사진을 논의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구회가 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 변화’다. 여기에 ▲파업 시 대체근로 확대와 사업장 점거 금지 ▲파견업무의 대상과 기간 확대 등도 추가 과제로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누차 밝힌 정책 과제이자 재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그대로 담은 탓에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정당성을 실어 주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주 최대 52→69시간, 선택은 노사 ‘자율’
“임금 격차 청년세대 불만 반영한 직무·성과급 구축”

노동시간 유연화는 ‘연장근로 총량’을 현행 1주일에서 1년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주·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 단위 중 사업장 특성이나 노동자 선호에 맞게 연장근로 적용 단위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게 연구회 설명이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선택은 노사가 자율로 정한다.

주 단위로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2시간이다. 월 단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노동시간은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난다.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분기 단위부터 비례적으로 감축토록 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이다. 이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140시간(3개월), 250시간(6개월), 440시간(1년) 등이다. 연구회는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원 등 고소득 전문직은 노동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시했다. 연구·개발 업무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월 단위로 확대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은 예외적인 상황, 극단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래시장노동연구회가 밝힌 연장근로 총량 관리 방안 ⓒ 고용노동부

연구회는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면서도,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먼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다음 날 일을 시작하기 전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면 모아뒀다가 수당 대신 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확산으로 모호해지는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내세웠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등에 실제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임금체계는 직무·성과급 구축이 핵심이다.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성과급제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연구회는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중고령자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회는 내다봤다. 연구회는 “임금의 연공성이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호봉에 따른 승진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만큼 “노동시장의 주류(45%)로 자리 잡은 MZ세대에게도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직무·성과급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지원 방안으로 ▲직무‧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컨설팅 등 인사관리 지원 ▲임금체계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임금 체계 구축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자율? 노조 없는데 사용자 지시 거절할 수 있나
“호봉제 폐지, 부족한 사회안전망 고려해야”

선택과 자율을 강조했지만, 연구회가 제시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압축적인 장시간 노동을 불러올 거란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 자율에 연장근로 선택을 맡기는 건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연구회 측은 주69시간 근무를 ‘극단적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장시간 공짜 노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14.2%)로 대부분 사업장에 노조도 없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근로시간의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용자의 근로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고용에 거의 법적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양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생애주기에 따른 연공급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같이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국가에선 노동자의 근속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양가족의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가계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구주인 노동자가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억제정책은 단행하는 것은 노동자 가구의 생활과 민심을 위반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경총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을 냈다. 경총은 “△연장근로를 ‘1주’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 의견 반영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신규채용과 중고령자 고용유지,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아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에 권고할 노동 개혁 과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연구회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하며 해산했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구회의 권고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의지를 보였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개인 SNS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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