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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방송사 직원’이 됐는데도 신설 직군에 편입돼 기존 정규직과는 달리 연봉제를 적용받고 평가에 따른 ‘쉬운 해고’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KBS·MBC가 올해 신설한 방송지원직과 기존 정규직의 취업규칙(또는 운영지침),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임금체계부터 해고 사유, 휴가·휴직 조항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는 내부 규정 및 계약서이므로 대외 공개가 어려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일부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서 KBS와 MBC는 ‘방송지원직’이라는 별도직군을 신설했다. 기존 정규직과 신설된 방송지원직의 가장 큰 차이는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방송지원직으로 편입된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해 ‘개인연봉제’를 적용받는다.
기존 정규직과 달리 상급자 평가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KBS 방송지원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해지 사유 중에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가 명시돼 있다. KBS 방송지원직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 1회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데, 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다. MBC 방송지원직 취업규칙에도 해고 조항에 정규직에는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가 포함돼 있다.
휴가·병가 등도 차별이 있었다. KBS 방송지원직은 기존 정규직과 달리 장기근속휴가와 청원휴가가 없고,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MBC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정규직은 기준임금의 180%를, 방송지원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가기간 이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휴직기간이 정규직은 1년, 방송지원직은 6개월이다. 임신기 근무시간단축에 대해서도 정규직은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한다”고 돼 있지만 방송지원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JTBC, MBN) 4개사는 노동부 근로감독 이후에도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은 막내작가 근로계약을 비롯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은 “방송지원직은 연봉이 오를 여지가 거의 없는 데다 상급자 평가에 의해 사실상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 프리랜서 계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방송계 자정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노동부는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지도를 했을 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