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그룹 계열사 에스피엘(SPL) 제빵공장 사고와 비슷한 중대재해가 최근 5년 사이 6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식품 혼합기를 포함한 위험한 기계·장비 보유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SPC그룹 계열사를 기획감독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 혼합기 같은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고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명이다. 부상을 입은 경우는 299명이나 된다.
부상자 299명 중 190명(63.5%)은 사고 후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 식품 혼합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 중대재해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중한 재해를 당한 노동자 190명을 다시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봤더니 153명(80.5%)은 50명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였다. 끼임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183명, 절단·베임·찔림·부딪힘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7명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SPL 평택공장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을 포함해 산재가 잇따라 발생한 SPC그룹 식품·원료 계열사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주 중 불시감독한다.
SPC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24일부터 12월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식품제조업 3만5천여곳과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 10만여곳 등 모두 13만5천여곳 사업장 중에서 4천곳을 정한다.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크레인 사용 사업장을 주요하게 살핀다.
불시점검·감독이 이뤄진다. 다음달 13일까지 2천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개선하도록 계도하고, 같은달 14일부터 12월2일까지 2천여곳을 불시감독한다. 감독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노동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부 현장점검과 안전보건공단 긴급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점검·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며 “기업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