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산별중앙교섭 복원 과정에서 해고당한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전임간부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017년 금융산업 산별중앙교섭 복원 과정에서 사용자쪽과 충돌해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허 전 위원장과 정덕봉 전 부위원장에 대한 복직을 촉구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국민은행이 부당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제강 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국민은행 사용자쪽은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우리은행에서) 원직복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억지 주장을 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국민은행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해고는) 2017년 사용자쪽이 해체한 산별중앙교섭 복원을 요구하는 산별노조 임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서 발생한 일을 빌미로 자행한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노동탄압”이라며 “2020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관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정신을 준수해 전직 임원을 원직복직하라”고 강조했다.
허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 문병일 전 부위원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금융사용자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것에 항의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고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제자리를 찾고 산별중앙교섭도 재개하면서 사용자단체는 허 전 위원장 포함 3명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세 차례 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자 전임간부 3명의 농협경제지주와 KB국민은행·우리은행은 7월16일 이들을 면직했다. 이후 간부 3명은 광복절 특별사면됐지만 우리은행이 문 전 부위원장과 화해 종결해 복직시켰을 뿐 나머지 2명은 여전히 해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