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노련] 현대약품노조 설립 37년 만에 쟁의행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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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2-11-24본문
현대약품노조 설립 37년 만에 쟁의행위 돌입
노사, 15차례 협상했지만 결렬…신입 초봉·연차 삭감 등 이견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 현대약품 노동조합(위원장 허성덕)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창립 37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섰다.
노사는 최근 협상안은 물론, 최초 제시안을 두고도 그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신경전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약품 노조는 23일 오후 2시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쟁의 출범식을 가졌다.
갈등은 올해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촉발됐다. 회사가 상반기 신규입사자 임금수준 조정을 위해 단체협약 갱신안을 제시했는데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총 15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회의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100% 찬성으로 이날 쟁의를 결의했다. 노조가 쟁의에 돌입한 것은 노조가 설립된 이후 37년간 처음이다.
허성덕 현대약품 노조위원장은 "지난 37년간 관례상 대표이사와 대면식을 시작으로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대리인 경영본부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사실상 노조 탄압의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초기 교섭 당시 사측이 제시한 항목을 보면 ▲임금 동결 ▲조합활동 축소 ▲창립기념일 삭제 ▲조합원 징계 시 노동조합 징계 위원 권한 삭제 ▲연차 20일에서 15일로 감소 ▲고졸녀, 고졸남, 전문대졸 사원 승진제도 폐지 ▲단체협약 자동갱신권 폐지 ▲신규입사자 임금교섭권 요청 등이 있었다.
이후 수차례 협상을 통해서야 다수 안건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철회 안건은 ▲조합 활동 축소 ▲창립기념일 유급 휴무 삭제 ▲조합원 징계 시 노동조합 징계 위원 권한 삭제 ▲고졸녀, 고졸남, 전문대졸 사원 (자동) 승진제도 폐지 ▲단체협약 자동갱신권 폐지다.
여전히 현대약품 노사는 일부 조항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상준 대표가 경영을 시작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기존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연차를 기존 2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신규입사자의 초봉(4800만원)을 삭감하는 사측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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