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오전 환노위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며 퇴장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민의힘은 30명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 밀어붙이는 ‘30명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노동계 반발

국회 환노위는 7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상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에 참여했다. 정부가 2년 연장하겠다고 공언한 ‘30명 미만 사업장 60시간제’ 일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 여당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와 여당은 30명 미만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30명 미만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400개 기업 9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75.5%는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데이터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1~29명 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2.8시간, 초과근로는 4.6시간이다. 1명 이상 전체 사업장 월평균 노동시간(156.6시간), 초과근로(8.3시간)보다 짧은 편이다. 다른 표본조사 결과도 있다. 2020년 12월 노동부가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5~49명 사업장 1천30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90.2%가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노동계 반발도 크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연장하길 원하는 곳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단체뿐”이라며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다면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특례조항’ 심의

노조법 개정안은 2·3조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한차례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날 논의에서는 빠졌다. 대신 노조법 개정안 4조가 쟁점이 됐다. 노조법 4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범위에 대한 조항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경숙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다. 모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용자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는 4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노사관계 불안과 쟁의행위 최후수단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간접고용 특례’ 조항도 테이블에 올랐다. 복수의 사용자가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에서 원청 또는 하청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동의청원 안과 강민정 민주당 의원 안에서 다루고 있다. 노조법에 간접고용·직접사용자·간접사용자·간접고용 근로자를 정의를 신설하고, 간접사용자의 노조법상 사용자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간접사용자는 노동자 쟁의행위를 이유로 간접고용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단체교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용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