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주택 1인 가구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41만원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생계비전문위원회의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두고 노사 각기 다른 해석을 하며 논쟁했다. 해당 보고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8일 공개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근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 회의도 개최하기 전 언론에 유출돼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심의자료에서 발췌·인용된 비혼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저임금 근로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류 전무의 발언은 최저임금법과 관례에도 모두 배치된다.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생계비 조사를 실시,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무주택 1인 가구 노동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241만1천32원으로 노동자쪽 요구와 가깝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인상한 시급 1만2천원(월급 기준 250만8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월 209시간 기준 201만원은 2022년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라며 “공공요금을 비롯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생계비 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며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 큰 폭으로 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는 현행처럼 비공개 하기로 했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같은달 5일 임금수준전문위를 개최해 임금실태 분석결과 등을 사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