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먼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보자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사용자쪽이 주장하는 차등적용 업종은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6년간 전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한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만의 주장은 아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다음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한 사용자위원은 ‘월권’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회의가 한동안 멈췄다 재개됐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본 뒤 단계적으로 차등적용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시 구인난은 물론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용자쪽은 성별 임금격차가 최저임금 논의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노동계의 성별 임금격차 주장은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할만 한 요인이라고 공익위원은 판단했다.

결국 5차 전원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 재벌 중심 경제구조와 정부지원 정책 부제가 근본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심의안건으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매년 심의하는데도 어떠한 심의자료도 없다”며 “최저임금위와 정부가 문제의식 갖고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근로자위원 공석 해결 방안은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리표결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차기 회의에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