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과잉 진압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하기에 앞서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찰이 폭력·과잉 진압으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의 신체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정재봉 광양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물병을 던졌다는 등 이유로 현장 체포됐다. 체포 필요성부터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도구를 들지 않았고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런데도 경찰 6명은 김 위원장을 땅바닥에 눌러 얼굴을 아스팔트에 밀착시킨 뒤 무릎으로 뒷목을 제압해 뒷수갑을 채웠다. 경찰 소송차에서도 뒷수갑을 풀지 않았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은 “도주·폭행·소요·자해 등 우려가 높은 경우에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의 진압 과정은 더 심각하다. 김 처장이 7.5미터 망루에 오른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새벽 5시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등 위반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명목으로 강제진압에 나섰다. 소방 굴절사다리차 두 대에 무장 경찰이 3명씩 올라 접근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찰 4명이 김 처장의 머리·얼굴 등 위험 부위를 노려 10차례 집중 타격했고, 김 처장이 주저앉았을 때도 머리 등을 20차례 때렸다.

한국노총은 진정서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물리력 행사의 한계를 초과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문 부원장은 “김 처장은 좁고 높은 망루에 올라 퇴로를 제한한 채 단식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이라서 망루에 오래 있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경찰은 위해성 장비 규정을 어기고 중요 부위를 조준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기도 했다. 현장에 구급차가 두 대나 있었지만 경찰은 김 처장을 호송차에 실어 광양경찰서로 이송했다. 한 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일련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진상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