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자들이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경영간섭 중단과 중앙회장직 연임 제한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추연형)는 7일 오전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본부에서 1차 비상임 중앙회장 ‘경영간섭 완전박탈’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중앙회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음에도 중앙회장이 경영에 간섭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사업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권한을 제한했는데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영에 간섭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내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인 142개 회원조합장 마음을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중앙회와 회원조합 노동자 3천500명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연형 위원장은 “현 중앙회장은 2020년 당선 이후 가장 먼저 2019년 60% 인상한 조합장 직책지원비를 50% 추가 인상했고, 내년 회장 선거를 앞두고는 회원조합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구매해 지급했다”며 “이 밖에도 조합장과의 일본 연수를 추진하는 등 선심성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장 27명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본인도 비상임이라며 수당을 받는 것은 정관상 대표이사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사기관인 농협은 중앙회장 중임 제한을, 수협도 연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사이 중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 중앙회장의 경영간섭과 직권남용이 산림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고 노동자 명예를 실추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조합법 개정 의지를 보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회는 회원조합장 감싸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회가 임직원이 예산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실액과 비교해 징계변상률은 35% 수준에 그치고 주의 촉구나 경징계가 다수라며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타 기관의 중범죄에 대항하는 행위도 산림조합은 주의 촉구나 견책 정도에 그쳐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