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태일 열사 52주기 다음날인 14일 한국노총을 찾아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입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노동계를 찾은 것은 지난 8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올해 2월 대선후보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정책 협약을 맺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 정신과 대선 정책협약이 살아 숨 쉬려면 한국노총은 투쟁으로, 민주당은 입법 성과로 서로의 성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 성과로 확인되지 않는 관계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 전면 개정,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담은 △3대 핵심입법 요구안 △취약노동자를 위한 5대 주요 요구법안 △3대 노동개악 저지과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1년 정책연대를 결성해 10년 넘게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었는데 그 성과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의 요구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단체행동권에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현실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우려한다”며 “개악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연내 구체적 입법 성과를 확인하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에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