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이나 폐업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11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만 16억5천5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대지금급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기획조사로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대지금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이 적발돼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의 경우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을 동원해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직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1억5천200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후 가담자에 1인당 3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편취해 구속됐다. A씨는 법인 폐업 과정에서 허위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뒤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중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터리어업체 대표 B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에 도급금액 6억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노동자를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가짜 노무대장을 작성했다. 이를 근거로 112명에게 4억8천9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시켰다. B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회수해 본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결국 구속됐다. 목가공업체 대표 C씨는 모집책을 동원해 50명의 허위 노동자를 모은 후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신고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6억7천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변제금 미납액 규모가 크고 회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관리를 실시해 172개 사업장에서 109억6천만원의 변제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의 경우 재무 관련 정보·매출처·계좌정보를 확인하는 등 재산조사를 다양화하고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촉했으며,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영업보증금 등 미회수채권을 조사하고 재산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를 엄중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