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중고령자 고용안정·노동조건 개선 같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이 고령자 고용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 여야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인구 고령화 대응 중고령자 고용·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야 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로 집계됐다. 3년 뒤인 2025년이면 인구 비중이 20.6%로 늘어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08명으로 매년 급락하고 있다. 2012년 73.4% 정점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는 2070년이면 46.1%가 될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는 2020년 21.8명에서 2016년에는 50명, 2070년에는 100.6명이 된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안정 등의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퇴직연령을 맞출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로 볼 수 있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주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이런 법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안정 대책과 활발한 취업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다. 한국노총은 제안을 검토하고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정 정년 연령 상향과 고용촉진 대책 등을 통해 노후소득 안정, 연금재정 기여, 노동력 확보 같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을 보호하면 고령자 생활 안정과 노동 빈곤층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