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융노조
▲ 자료사진 금융노조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해고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인 정덕봉 노조 전 부위원장이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8일 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다만 함께 제기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다.

서울지노위가 정 전 부위원장 등의 행동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부위원장은 2017년 9월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집무실 문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허권 당시 노조위원장(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문병일 당시 노조 부위원장(현 한국노총 서울본부 상임부의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따라 금융사용자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금융노사 산별중앙교섭이 와해된 것을 복원하려는 의도였으나 법원은 폭력행위에 주목해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3월 이를 확정했다.

2020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는 “산별중앙교섭 복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합의했고 실제 금융사용자들도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고자 3명의 사용자인 농협경제지주·KB국민은행·우리은행은 대법원 선고 이후인 6월15일 3명에게 각각 면직을 통보했다. 실제 7월 이들은 면직됐다. 이후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3명 모두 사면됐음에도 우리은행만 문 전 부위원장을 서울지노위의 화해 권고에 따라 복직시켰을 뿐 나머지 2곳은 해고를 유지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결정문 송달 이전이지만 노조활동의 일환에서 발생한 충돌을 개인일탈로 몰아 해고한 게 부당하다는 판정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당사자 적격성 등 문제로 기각돼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해 산별중앙교섭을 훼손하는 시도가 없길 바란다”며 “노조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노조간부들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재심청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허 전 위원장에 대한 노동위 결정은 다음달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