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제안한 안과 같은 내용이다.

고민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지금껏 나온 법안에 또 하나가 더해지는 법안이 아니라, 운동본부에서 법률가들이 논의를 거쳐 집대성한 안”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모두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사용자 조항은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 개념과는 달리 유사한 법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은 8개로, 이 중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안, 강민정·양경숙·이수진·노웅래 민주당 의원안, 윤미향 무소속 의원안이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구직 중인 자, 강은미 의원안은 실업상태에 있는 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도 명시했다. 노조 쟁의행위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경우 합법적 쟁의행위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는 손배소를 금지하도록 했다, 노조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 개인에게 손배 청구를 하지 못하게 했고, 노조활동 위축이나 근로자 괴롭힘 수단으로 소권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넣었다.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배상액 감면 조항도 있다. 법원이 쟁의행위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 규모와 시장 상황과 같은 사용자 피해 확대 원인,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사용자 노력 정도, 배상의무자 재정상태, 최저생계비, 존립 유지, 실질적으로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고대하는 만큼 국회도 실질적 성과를 통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조법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시대와 상황이 바뀐 만큼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재규정과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 법은 그런 시대적 요구가 담겼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에 단독 출마해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을지로위를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