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LNG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등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가스 운송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해상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LNG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운선사들이 액화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주체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운송방식인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와 판매자가 관리하는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다. 우리의 경우 FOB일 때의 관리 주체는 가스공사가 되고, DES의 경우에는 해외 액화천연가스 판매사가 주체가 된다.
운송방식은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다. FOB 계약이 늘면 국내 선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반대로 DES 계약이면 해외 선사가 운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는 2020년 2월 가스·원유 같은 해외 전략 물자 구매시 계약평가에 고용창출 효과를 지표에 포함하는 등 화물 확대와 국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방식의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문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FOB 계약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우리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위기시에도 안정적 수송을 위해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주체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운송방식을 선택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FOB와 DES 방식을 혼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하면 해외 가스사와 협상할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권기홍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 위원장은 토론 순서에서 “선원 일자리 문제로 이 문제가 촉발한 것은 맞지만 최근 에너지 안보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논의의 폭이 깊고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공사는 비용을 이유로 DES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방식은 FOB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경사노위 합의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국과 일본 등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이 많은 주변국은 에너지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FOB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는 물론 액화천연가스가 가지는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경사노위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