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 임원(CSO)를 뒀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며 검찰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남 고성과 함안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2건과 관련해 각각의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 A씨를 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설비 생산업체인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지난 2월19일 선박 핸드레일 제조 하청업체 노동자가 선박 안 컨테이너 난간을 용접하기 위해 동료와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부착설비는 없었다. 검찰은 삼강에스앤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청취와 개선방안,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도 만들지 않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봤다. 삼강에스앤씨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는 노동자수가 22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날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지난 3월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 설비보수 업무를 맡은 60대 하청노동자가 크레인에서 작업 중 1.2톤 방열판에 부딪혀 숨졌다. 해당 업체는 노동자수가 4명으로 8년째 한국제강에서 상주하며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다. 검찰은 한국제강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하도급업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치사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