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 투표 참여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규약상 집단탈퇴가 불가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264명 중 172명이 투표에 참여해 66.86%(115표)가 찬성표를 던졌다. 57명(33.14%)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을 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번 투표 결과가 집단탈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금속노조 규약상 지회 단위 대의원대회 혹은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규약 위반”이라며 이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회 간부 3명을 제명한 상태다. 지회가 지난달 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다.

지회는 노조가 징계를 한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제명처리”라고 반발했다. 또 지회는 “포스코에서 노조를 조직하면서 약속했던 (노조의) 지원은 어디에도 없었고, 연맹단체의 장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노조원 30여명이 중징계를 당하고 조합원이 90%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체 생존해야 하고 투쟁에 연대가 되지 않는다면 산별노조는 노동자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징계를 받은 간부 3명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노조 안 잡음은 지난 7월에도 있었다. 당시 노조 대우조선지회 일부 조합원은 하청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지회 집행부에 반발해 산별노조 탈퇴를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회는 규약상 총회 소집이 불가하다고 거부했고, 총회 소집에 찬성한 조합원 3분의 1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김아무개씨를 소집권자로 해 자체 총회가 열렸다. 총회 결과 전환투표는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