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무료 노무교육이 이뤄진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은 23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비수도권 6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수도권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은 대전·대구·울산·청주·전주·춘천에서 진행한다. 노동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를 교육한다.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과 임금, 휴일·휴가를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변화하는 2023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도 교육한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참가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해당지역 교육예정기간 이전에 노동교육원에 신청하면 된다. 첫 교육은 27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노동인권교육팀(031-760-78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광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