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1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OECD 평균을 넘어선 만큼 노인연령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간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넘고, 2054년이 되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생산연령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과 노인인구 비율인 총부양률도 2058년이 되면 100%를 넘길 전망”이라며 “건강상태의 충분한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노인 개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관련 연구는 노인연령을 기대여명에 따라 설정할 것을 제안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잔여 기대여명 15년이 기준이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다. 우리나라는 기대여명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1960년 60세의 기대여명은 14.6년이었지만 올해는 22.4년으로 높아졌다.
만약 노인연령을 상향하면 노인부양률과 총부양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 보수적으로 기대여명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하면 2100년 노인연령 기준은 74세가 되고,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 이 연구위원은 “65세 기준 노인부양률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인부양률 감소는 사회복지 재원 부담이나 연금 부담 같은 대목에 숨통을 틀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내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점, 그리고 노인마다 건강·경제상태가 상이한 점은 걸림돌이다. 이 연구위원은 “질병 및 장애부담과 성별·지역·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빈곤율이 높은 점도 고려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와 임금체계 개편 같은 사회적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