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기초일액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바로 전날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그런데 1주간 총 근로시간이 같더라도 이직 전날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구직급여액도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최저기초일액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기초일액 중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최저기초일액의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만약 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적용되지만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현행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총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합한 뒤 주 단위의 경우 7일로, 월 단위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이다.
1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월~금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 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8시간이다. 그런데 똑같이 주 40시간을 일하더라도 월~금까지는 7시간, 토요일 5시간을 일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40시간+주휴 8시간/7일=6.86시간)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인 경우도 이직 전날로 계산하면 7시간(209/31일=6.74시간)만 인정된다.
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인 경우 유급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해 인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표 참조)
노동부 관계자는 “주 단위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교대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에서 민원이 많았다”며 “1주 40시간 똑같이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