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 삭제된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입후보 요건 삭제를 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11일 시행을 앞둔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은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노동자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 등은 삭제된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의 입후보 규정도 손본다. 시행령에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입후보 자격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다. 노동부는 “입후보 추천 요건이 노동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노동자위원 선거부터 해당 조항들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