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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교섭대표 준 부산지노위 결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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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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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교섭대표 준 부산지노위 결정 잘못”

부산 제조업체 노조 교섭대표 결정에 이의제기

조합비 납부 불분명한 조합원 17명 포함 여부 쟁점

지노위 “조합비 납부 아닌 가입 여부가 기준” 반박

  

 

<19일 부산지노위 앞에서 한국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80여 명이 교섭대표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제공>  

 


한국노총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역 제조업체의 복수노조 교섭대표를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 결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섭대표 선정 핵심인 조합원 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지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판정한 부분이라 맞섰다.

1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80여 명이 지노위 앞에서 판정 규탄 집회를 열었다. 부산 강서구 제조업체 S사의 복수노조 교섭대표를 민주노총으로 결정한 판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 수 산정이다.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측은 판정 과정에서 두 가지를 제기했다. 교섭 제기를 받은 회사가 7일간 공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합원 수 산정일인 4월 30일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산정일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149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145명)보다 4명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월급에서 조합비가 빠지지 않은 근로자 17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했고, 이를 지노위가 받아들였다는 게 한국노총 측 설명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노위는 목소리 큰 쪽 말에 휘둘리는 기관이다. 지난 6일부터 지노위 근로자 위원 활동을 모두 보이콧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노위와 민주노총은 이를 반박했다. 부산지노위 관계자는 “공고문을 붙이지 않은 사용자에 시정을 요구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은 관련법에 근거해 조합비 지급 여부가 아니라 가입 여부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22조 단서 조항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합비는 조합원 자격과 무관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노위 조사원이 현장에 파견 나와 조사를 마쳤다. 양쪽 노조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7명 모두 민주노총 가입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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