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3천476개 사업장 가운데 5분의 1이 넘는 759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중대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및 작업중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426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15%인 65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55조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 재발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노동부 장관에게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작업중지 범위는 △재해 발생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2차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사업장 내 다른 장소에서도 동종·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해(사고) 발생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돼 전반의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5건 중 1건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작업중지 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2018년 157곳에서 2018년 183곳, 2020년 197곳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57곳으로 다시 줄었다. 지난달 기준 작업중지 명령이 제외된 중대재해 사건을 보면 떨어짐 사고가 33건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기타(화재·폭발·질식·익사·감전 등) 13건(20%), 깔림 5건(7.6%), 맞음·부딪힘이 각 2건(3%)으로 뒤를 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올해만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 해제된 사업장 5곳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뒤 해제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한 사례는 5년간 84건(32개 사업장)이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5건이 중대재해 재발해 작업중지 재명령이 내려졌다.

우 의원은 “작업중지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재발하는데 작업중지 명령을 받지 않은 기업은 재해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며 “노동부의 즉각적인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