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출퇴근 재해 승인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감소세인 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출퇴근 재해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7월 말) 출퇴근 재해 3만5천131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92.9%인 3만2천632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출퇴근 재해 신청건수와 승인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산재 신청은 2018년 5천257건에서 2019년 7천1건, 2020년 7천157건, 2021년 8천356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4천861건을 기록했다. 승인율은 같은 기간 91.5%, 92.6%, 92.6%, 93.6%, 94.2%로 증가했다.

이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승인건수를 보면 같은 기간 365건(승인율 82.2%), 329건(91.9%), 319건(94.1%), 318건(94.4%), 160건(95.2%)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 승인건수는 같은 기간 4천892건(92.3%), 6천672건(92.6%), 6천838건(92.5%), 8천38건(93.5%), 4천701건(94.2%)로 크게 증가했다.<표 참조>

연령별로는 50대가 8천8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6천823건, 40대 5천491건, 30대 5천31건, 20대 4천182건, 70대 1천959건 순이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액은 2018년 707억원, 2019년 1천314억원에서 2020년 1천673억원, 2021년 1천907억원에 이어 올해 7월 말까지 1천11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이후, 2018년 1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은 대폭 확대됐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해 통상적인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폭넓게 산재로 인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