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와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 환호하고 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8일 항소심 법원이 케이오㈜의 부당해고를 재차 확인하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을 비롯해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법정을 나서며 “당연한 판결”이라며 기뻐했다.

김계월 지부장 ‘울먹’ 2명은 소송 중 정년
“부당해고 철회, 명예회복 조치 하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최봉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지부장을 포함한 8명이 해고된 지 870일 만이다.

김 지부장은 선고 직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해고된 지 800일 만인 지난 7월 복직했다.

김 지부장은 “2년5개월을 기다려 왔다. 행정소송 1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은 시간끌기로 복직을 악의적으로 거부했다”며 “길고 긴 시간 오늘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빼앗은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전 이사장은 당장 사과하라. 그리고 당장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김 변호사는 “사측은 부당해고 소송을 하는 노동자들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운운하며 매도했다”며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한 자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 누가 법을 어겨 가며 이기적 행동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선고에는 소송 중에 정년을 도과한 기노진씨와 김하경씨도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4월과 5월 거리에서 정년을 맞았다. 기씨는 “참으로 긴 세월이다. 그나마 항소심에서 승소해 기쁜 마음이지만, 사측은 당장이라도 해고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역시 “정년을 지나 돌아갈 회사가 없지만 더는 노동자들이 아픔을 겪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측 ‘표적해고’ 사실관계 왜곡 주장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항소심 쟁점

케이오 해고는 ‘코로나 1호 정리해고’로 불린 사건이다. 케이오는 2020년 5월1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해고노동자 8명 중 6명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겼다. 1심은 지난해 8월20일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도 부당해고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가 다퉈졌다. 사측은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2020년 1~4월까지 당기순손실이 15억여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직원이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도 해고자들이 ‘표적해고’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의 변론 끝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