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사가 진통 끝에 3% 임금인상(총액 기준)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과 관련해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 일부를 산별단체협약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5일 오후 긴급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4일 오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6차 대대표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 노사는 우선 총액 기준 3%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이후 지부별 임금인상률은 3%를 기준으로 보충교섭에서 정한다.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은 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점포폐쇄와 관련해서 금융 노사는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했다.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강한 단협으로 격상하는 의미다.
금융 노사는 또 재택근무시 근로조건 저하 금지 조항을 단협에 신설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기존 단협은 ‘자제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이 밖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사회적 의제로 주목받았던 주 4.5일제(주 36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노사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또 △사용자의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채용 확대 노력 △국제노동기구(ILO) 98호 협약 발효에 따른 국책금융기관 노동환경 정상화 건의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방안 논의를 위한 TF 구성을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진통이 컸다. 금융 노사는 4월19일 상견례 이후 대표단교섭 4차례, 대대표교섭 6차례, 실무교섭 44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2차례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서울·부산·대구 세 곳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달 16일 3만명(주최쪽 추산)이 참여한 파업을 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파업 이후에도 사용자쪽 교섭태도는 변화가 없었다”며 “아쉬운 부분이 많고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